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시행 2020.10.12.]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391호,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 1. 31., 2020. 10. 12.>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31.>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0. 1. 31.>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31.>

6.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7. 17.>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 7. 1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장려금 및 포상금 <개정 2015. 7. 17.>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 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15. 7. 17.>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흥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7.> <개정 2018. 5. 31.>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 <신설 2018. 5. 31.>

2.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신설 2018. 5. 31.>

제13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7. 17.>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8.]

제15조(창원시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창원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는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로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16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둔다.

③ 협의회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18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개정 2020. 1. 31.>

제19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0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1조(회의 등) ①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2조(간사) 회의록 기록·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3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4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5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6조(관광알리기 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창원시 관광알리기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홍보단 위촉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시 관광 명소 홍보

2.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3. 관광지 불편사항 개선 등

③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12. 28.> ]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 12. 27.]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0. 1. 31.]

부칙〈2010. 12. 31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2015. 7. 17.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919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1177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1391호,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1095호, 2018.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조례제392호〉 <조례 제1304호, 2020.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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