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0. 1. 31., 2020. 10. 12.>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 31.>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0. 1. 31.>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31.>
6.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 7. 17.>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 7. 1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장려금 및 포상금 <개정 2015. 7. 17.>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15. 7. 17.>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 <신설 2018. 5. 31.>
2.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신설 2018. 5. 31.>
[본조신설 2016. 12. 28.]
[본조신설 2018. 12. 27.]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둔다.
③ 협의회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12. 27.]
[본조신설 2018. 12. 27.] <개정 2020. 1. 31.>
[본조신설 2018. 12. 27.]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본조신설 2018. 12. 27.]
[본조신설 2018. 12. 27.]
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본조신설 2018. 12. 27.]
② 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시 관광 명소 홍보
2.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3. 관광지 불편사항 개선 등
③ 시장은 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12. 28.> ]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 12. 27.]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0. 1.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