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특수가압시설·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납부된 주 계량기의 시설분담금과의 차액분을 납부해야 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시 공사비 및 분담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2.)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일 경우 군수는 4일 이내에 대행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포장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 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 및 급수전 명의를 변경코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그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급수용도 변경 및 급수전 명의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4%×중지일수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 의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지처분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의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② 급수 중지 또는 정지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격월 검침에 따른 요금은 사용량을 사용월수로 나누어 1개월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그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및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전항에 의한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은 4,000원, 40밀리리터 이상은 8,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거 산출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상수도 급수배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시 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는 사용량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수도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공동으로 주 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인(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을 두고 있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4.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사용요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8.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사용요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사용요금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10.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전문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공사비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최초 연체월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 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 그밖에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민간인 : 처분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공무원 :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처분 금액의 포상금 한도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군수가 따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③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 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누수규모에 따라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속된 직원 및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로 신고한 수용가
4.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⑤ 제 4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단, 신용정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신설 2019. 11. 18.)
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청취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된 처분보다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하고, 의견 제출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 자본금이 3,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급수공사 승인
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3. 공사의 시행
4. 공사비의 선납
5.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6.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7. 제20조 의 신고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9.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요금의 징수
12. 업종의 구분
13. 사용수량의 인정
14. 납기와 징수방법
15. 가산금
16. 납부고지
17.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18.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9. 급수설비의 철거
20. 이의신청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무안군군조례 제204호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 1979년 05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사용료의 산정은 05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9년 05월 04일자 무안안조례 제0603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098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 인상 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압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작용은 이 조례 공포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 07. 0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 10. 01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가산금)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연체율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금 감면 규정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 요금 감면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