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0.10.12.]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44호,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7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를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 따른 부상금이 지급된 제안의 내용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아 해당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20. 10. 12.>

2. 그 밖에 세외수입의 징수 또는 증대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6조제1항 제3호의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법 제146조제1항 제4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1

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3

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여 법 제14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② 제2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 제1호의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2항 제2호의 경우 :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

제4조(지급한도) 제3조 에 따른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포상금(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사유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1인당 분기별 300만 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법 제14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 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과 함께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등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상금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금액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조 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3조 의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감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사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사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사무 담당부서의 장, 지방세부과사무 담당부서의 장, 지방세징수사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사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은 그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금 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행정소송 등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를 이유로 환급된 경우

제10조(대장ㆍ기록 등)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2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6. 8. 18 조례 제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 10. 6 조례 제76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 5. 20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0. 12.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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