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 17)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0)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3. 1. 1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13. 1. 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3. 1. 1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3. 1.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용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은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3. 1. 10)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말미암아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안에 실천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3. 1. 10)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개정 2013. 1. 10)
4. 잉여금에서 제1호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1. 10)[제목 개정 2020. 10. 1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수도사업설치조례·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및 여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여수시수도사업특별회계·여천시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여천군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개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20> ~ <2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