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10.12.]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42호, 2020.10.12.,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1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여수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여수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그 밖의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3. 1. 10)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 17)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0)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0)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여수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3. 1. 10)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3. 1. 10)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3. 1. 10)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13. 1. 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3. 1. 10)

제12조(출자) ① 여수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개정 2013. 1. 10)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3. 1.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입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용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1. 10)

1. 해당 지출은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13. 1. 10)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말미암아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안에 실천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3. 1. 1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개정 2013. 1. 10)

4. 잉여금에서 제1호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 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 1. 10)[제목 개정 2020. 10. 12.]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수도사업설치조례·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및 여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여수시수도사업특별회계·여천시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여천군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개정으로 이입조치한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20> ~ <22> (생략)

부칙 (2013. 1. 10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2.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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