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15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포환경관리소(이하"환경관리소"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09.>

제2조(위치 및 명칭) 본 시설의 위치는 군포시 산본동 962-1번지에 두고, 명칭은 군포환경관리소라 한다. <개정 2008. 10. 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군포환경관리소"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중간처리시설로써 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10. 17>

② "소각대상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써 소각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③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써 환경관리소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1.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차량(임시차량 포함) <개정 2008. 10. 17>

2. 무단투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3.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소각대상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 <신설 2009. 10. 09.>

4. 폐기물운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신설 2009. 10. 09.>

④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쓰레기를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박스 또는 암롤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계량한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영상 운전자가 탑승하여 계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중량을 말한다.

⑤ "처리용량"이라 함은 환경관리소의 1일 처리능력 200톤 용량을 말하며 화격자연소율에 의한 처리능력을 포함한다.

제4조(처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관리소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군포시 전지역에서 배출되는 소각대상폐기물로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소 이외의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소각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각대상폐기물이 처리용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보수·점검 등의 중지사유발생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전점검을 요청하여 장기간 가동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본조개정 2009. 10. 09.>

제5조(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므로써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ㆍ관리 등) ①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08. 10. 17>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의 제1호부터 제4호의 기관 <개정 2009. 10. 09.>

1의2. 군포도시공사 <신설 2008. 10. 17> <개정 2019. 10. 10.>

2. 소각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소각시설을 1년이상 수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기관(업체) 또는 외국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환경관리소의 효율적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환경관리소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환경관리소를 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소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정기·중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소각대상폐기물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정기보수는 연 1회 30일이내로 하고, 중간보수는 연간 4회 60일의 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업무) 환경관리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에 관한 사항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침출수(오·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각재의 운반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리소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관리소의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입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관리소를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2항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09. 10. 09.>

② 환경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는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09. 10. 09.>

제9조(반입제한) 시장은 환경관리소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한다.

1.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08. 10. 17>

2. 비가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에 규정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6. 삭제 <2009. 10. 09.>

7. 제10조 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용자 수칙) 환경관리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환경관리소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환경관리소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등) 시장은 환경관리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13조(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9조 에 규정한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 즉시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여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09.>

제15조(수당지급) 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준에 따른 보통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10. 09.>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6조(폐열이용) ① 환경관리소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열을 유상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대금 및 시설물임대와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6조제1항 의 운영관리 위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0. 09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19. 10. 10. 조례 제1725호>(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의2호 중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을 “군포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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