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14., 2020. 10. 12.>
③ 삭제 <2019. 10. 14.>
②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0. 14., 2020. 10. 12.>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0. 14.>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7. 2., 2016. 12. 27.9., 2019. 10. 1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 12. 27., 2019. 10. 14.>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 12. 27., 개정 2019. 10. 14.>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4.>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7. 29., 2016. 12. 27., 2019. 10. 14.>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항까지 생략
⑥「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7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항 ~ (22)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