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0.10.12.]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397호, 2020.10.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보육정책위원회,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와 보육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6조 와 영 제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대상과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법 제2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시설물 관리책임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관 위탁 시 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 어린이집 외에 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금정구 내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은 2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면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구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10.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르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중 시설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장비, 이용자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해지 및 만료되면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센터장 등의 임면)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21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② 그 밖의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또는 수탁기관이 임면하되, 임면 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면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회원등록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등록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③ 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1에 따른 등록비,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1조 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전액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5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6. 세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인정): 5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29조(지도점검) 제19조 를 준용한다.

제3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냉·난방비

2. 영유아 급식비, 간식비

3. 어린이집 안전 및 방역물품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3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규칙 제35조의9 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3조(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97호,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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