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29.]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539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단,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5. 4. 2.>

4."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가공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하"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과 그 밖의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기기·전용용기 등의 안전 관리 및 청결 등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③ 주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 계획을 제18조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4. 2.>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람(「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사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2015. 10. 29.>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수료는 선불 또는 후불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개별계량방식, 납부고지, 납부필증, 전용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0.>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는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기간내 납부

4. 납부필증의 현금교환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징수ㆍ납부대행) 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는 「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일반주택·다량배출사업장·그 밖의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사업자가 징수·납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때와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때는 별표 4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총액의 5/100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한다. <개정 2013. 5. 30.>

제12조(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등 적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전용용기 및 수집기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 및 그 밖의 식품접객업소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 봉투와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제작·보급 한다.

제14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세대별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축 관계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 수집기기 및 배출카드 등을 무상으로 설치 보급할 수 있다.

제15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 2017. 3. 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게 하여 수집·운반 처리 할 수 있다. 이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제9조 에 따르되, 이 경우 처리비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구 관내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외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량 및 처리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처리비의 10/100 범위에서 추가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기기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이용·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

2. 제1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2015. 10. 29.>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 2015. 10. 29.>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9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 4. 2.>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음식물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7. 3. 30.>

제20조(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2조 , 제14조 및 제17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제18조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0. 29.>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5. 4. 2.>

제22조(수수료의ㆍ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9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20. 09. 29.>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자 <개정 2020. 09. 29.>

제23조 삭제 <2015. 4. 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14)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3. 5. 30.>

부칙 (2013. 5. 30)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 201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51호, 2017.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 2020.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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