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0, 2014. 1. 10)
2. "영업시설개선"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여"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7. 10)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7. 1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의 기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에 따라 과징금 징수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14. 1. 10)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구입비(개정 2014. 1. 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개정 2014. 1. 10)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4. 1. 10)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 국·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기금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7. 3. 24, 2018. 11. 23 2020. 10. 8.)
③ 기금의 출납은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10, 2020. 10. 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20. 10. 8.)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3. 24, 2018. 11. 23, 2020. 10. 8.)
1. 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시의회 의원[전문 개정 2014. 1. 10]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 10)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 1. 10]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내용[본조 신설 2014. 1. 10]
② 융자 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 또는 지정금융기관은 거짓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된 기금과 이 조례 시행 후에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되는 기금의 관리는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또한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지속할 때까지는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우선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생업무담당주사를”을 “위생업무 담당 팀장을”로 한다.
22 ~ 64(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⑪ ~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