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10. 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407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밀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문화·교육업무 등 해당 분과에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8.>

④ 위원장은 읍·면·동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이장·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18. 5. 10.>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⑥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 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⑦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2020. 10. 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1명의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간 조정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분과장)이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4. 읍·면·동 협의체: 연 4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10.>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10.]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 <2009. 7.31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407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2014. 12. 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1호, 2016.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17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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