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포상 조례

[시행 2020.10. 7.]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377호, 2020.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98. 1.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0. 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함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 <삭제 98. 1.15>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 1.15)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실과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

② 공적심사위원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국장, 실과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15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 제137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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