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2020.10. 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00호, 2020.10.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 전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전주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4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도사업의 경비는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①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 에 따른 전입금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 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10. 8. 조례 제3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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