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 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