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697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7. 15.>

제2조(적용범위) 전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 12. 30.> <개정 2016. 7. 15.>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 12. 30.>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 12. 30.>

1.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제안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1. 12. 30.>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30.>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신설 2011. 12. 30.>

3. 사업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2. 30.>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7. 10.>

제7조 삭 제 <2020. 10. 8.>

제8조 삭 제 <2020. 10. 8.>

제9조 삭 제 <2020. 10. 8.>

제10조 삭 제 <2020. 10. 8.>

제11조 삭 제 <2020. 10. 8.>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제14조 삭 제 <2020. 10. 8.>

제15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 12. 30.>

제16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7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8.>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2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7. 15. 조례 제3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7. 10. 조례 제3683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문화경제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0. 8. 조례 제3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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