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3. 2. 7., 2018. 11. 9., 2020. 4. 8.,2020. 8. 5.>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 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8. 5.]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 2. 7., 2020. 4. 8.>
③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 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2. 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 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10. 08.>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0. 4. 8.>
7.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공간을 막아야 한다. <신설 2020. 8. 5.>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시로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신설, 2020. 4. 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 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