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10.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11.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개정 2017. 9. 1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 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구청장은 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삭제 2019. 12. 23.>
제3조(대여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 받은 자금의 대여이율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이율을 적용한다.
제4조(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