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10. 8.]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058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야외공연장

6.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에 연접한 보도로써 통학로로 이용되는 구역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른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실을 설치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금연구역의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실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4. 흡연실을 설치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안에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을 위한 비품만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른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3. 15. 조례 제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본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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