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0. 8.]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053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08., 2020. 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8.>

1. <삭제 2015. 10. 08.>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사량의 변동에 의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0. 8.>

②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0. 8.>

제4조(부담금 납부) ① 원인자는 허가 시 도로복구로 인한 부담금 전액을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8.>

③ 야간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복구면적 및 기준) 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특수도로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10. 8.>

②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③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0. 8.]

제7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원인자는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③ 도로복구공사의 완료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0. 10. 8.>

④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복구지역의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⑤ 하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 10. 8.]

제8조 삭제 <2020. 10. 8.>

제9조(부담금 반환) ① 시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 확인 후 부담금을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 10. 8.>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0. 10. 8.]

제10조(원인자의 확인) 시장은 도로시설물 파손 또는 피해예상 시 관계기관과 원인자를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제11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시장은 원인자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먼저 복구하고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41호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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