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이하"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노동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0. 8.>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