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10. 8.]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77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7. 9. 30.>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 9. 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7. 9. 30.>

4.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제2조 에 따른 해수욕장의 백사장(몽돌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에 준하는 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제시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업무 <개정 2017. 9. 30.>

5. <삭제 2017. 9. 30.>

③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별표1의4에서 정하는 사항과 같다. <신설 2017. 9. 30.>

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30.> [본조신설 2015. 1. 7.]

②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7]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본조신설 2015. 1. 7.]

[제목개정 2020. 10. 8.]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30.>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제공, 여성전용 상담실·상담원 운영, 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30.>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 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 1. 7.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30.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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