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8.]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79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2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커피·주류 등 전문점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8. 2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또는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 20.>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집용기"(이하"중간수집용기"라 한다)란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수집을 위하여 설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7.>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 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

⑤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위탁 재활용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①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제1항의 배출 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전용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봉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구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을 쉽게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또는 일반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영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당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에 주민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고, 전용수거용기(중간수집용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③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공동주택 운영주체’라 한다)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공동주택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납부필증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④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를 도입한 공동주택의 경우, 그 운영주체에게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부과된 수수료의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설 2016. 9. 27.>

제13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규격) 납부필증의 제작 및 규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에 따른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30.>

②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16. 9. 27.>

제15조(지원)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한 배출지역 또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납부필증,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8. 20.>

[제목개정 2020. 10. 8.]

제16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2.>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제9조 에서 정한 배출 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0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1.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2. <삭제 2015. 10. 1.>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2015. 10. 1.>

4. 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2016. 9. 27.>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개정 2014. 8. 20.>

2.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개정 2014. 8. 20.>

제22조(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제9조 , 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0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9. 27.>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38조의4 와 같다. <개정 2014. 8. 20.>

④ <삭제 2016. 9. 2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0.>

부칙 <2011. 10. 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20조제1호의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2012년 7월 1일까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 8. 20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2.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 10. 1.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0. 조례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 9. 27.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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