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의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10. 8.>
2. 삭제 <2020. 10. 8.>
3. 삭제 <2020. 10. 8.>
4.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20. 10. 8.>
④ 기금의 출납은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내용
② 융자 금액은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 또는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