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 4.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6.12, 2016. 4. 14>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 6.12>
②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12>
[제목개정 2012. 6.1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개정 2012.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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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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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2호에서 이동 <2012. 6.12> ]
다. 재난예방 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개정 2012. 6.12>
[제3호에서 이동 <2012. 6.12>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신설 2012. 6.12> <개정 2016. 4. 14>
3. 재난피해시설(밀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신설 2012. 6.12>
4.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2. 6.12>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2. 6.12> <개정 2016. 4. 14>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신설 2012. 6.12>
7.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 6.12>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6.12>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6. 4. 14. 2020. 10. 8.>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2. 6.12, 2016. 4.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1., 2016. 4. 14>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밀양시 소속 국장 또는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6.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2. 6.12, 2016. 4. 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2. 6.12>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2. 6.12> ]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6.12>
[제4호에서 이동 <2012. 6.12> ]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2. 6.12> ]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2. 6.12> ]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 6.12> ]
[본조신설 2012. 6.12]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 6.12> ]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6.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제13조에서 이동 <2012. 6.12> ]
[제14조에서 이동 <2012. 6.12>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밀양시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 및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