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0.10. 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404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12>

[전문개정 2016. 4. 14]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4.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 6.12, 2016. 4. 14>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 6.12>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시에서 지정한 기금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12, 2016. 4. 14>

제4조 <삭제 2012. 6.12>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12>

②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12>

[제목개정 2012. 6.12]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액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1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개정 2012. 6.12>

[제4호에서 이동 <2012. 6.12> ]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1호에서 이동 <2012. 6.12> ]

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2호에서 이동 <2012. 6.12> ]

다. 재난예방 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 <개정 2012. 6.12>

[제3호에서 이동 <2012. 6.12>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 및 보수·보강 <신설 2012. 6.12> <개정 2016. 4. 14>

3. 재난피해시설(밀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신설 2012. 6.12>

4.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신설 2012. 6.12>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2. 6.12> <개정 2016. 4. 14>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신설 2012. 6.12>

7.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 6.12>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6.12>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6.12>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12>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6. 4. 14. 2020. 10. 8.>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2. 6.12, 2016. 4.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12>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6.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6.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2. 31., 2016. 4. 14>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밀양시 소속 국장 또는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 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6.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2. 6.12, 2016. 4. 1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12>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2. 6.12>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2. 6.12> ]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6.12>

[제4호에서 이동 <2012. 6.12> ]

제12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12. 6.1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2. 6.12>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2. 6.12> ]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 6.12> ]

제14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본조신설 2012. 6.12]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 6.12> ]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1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6.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4>

[제13조에서 이동 <2012. 6.12>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4>

[제14조에서 이동 <2012. 6.12>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밀양시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 및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밀양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밀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6.12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2014. 12. 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56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404호, 회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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