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0. 8.]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404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4. 2018. 12. 1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는 의료급여시비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5. 24. 2018. 12. 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삭제 <2020. 10. 8.> <개정 '98. 11. 23, 2002. 5. 24. 2018. 12.13.>

② 삭제 <2020. 10. 8.> <개정 2018. 12. 1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5. 24, 2015. 6. 11. 2018. 12. 13.>

제5조(수입) ① 재무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4. 2018. 12. 13., 2020. 10. 8.>

② 제1항의 규정에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2. 5. 2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재무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5. 24. 2018. 12. 13., 2020. 10. 08.>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5. 24, 2020. 10. 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020. 10. 8.>

제7조 삭제 <2002. 5. 24>

제8조 삭제 <2002. 5. 24>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13.>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5.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일부개정, 2018.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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