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4항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금연 또는 건강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장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장소
2. <삭제 2017. 3.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된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9.>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 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9.>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별표 1의4 에서 정한 사항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1. 법 제16조의5제1항 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의 개인사정·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3. 4]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5. 3. 4]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 3.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