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8.]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622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2018.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9. 25., 2016. 6. 3., 2017. 3. 9., 2018. 10. 11., 2020. 4. 8.>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진주관광 홍보요원"(이하 "홍보요원"이라 한다)이란 시 관광을 지원·홍보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있는 일반 숙박업소나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를 말한다7.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 중 3성급부터 1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영 제2조제1항 제2호마목의 호스텔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단, 홍보요원은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 9. 25., 2016. 6. 3., 2018. 10. 11., 2020. 4. 8.>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관내로 유치·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헌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등) 제4조 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제4조 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8. 10. 11.>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6. 3.]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본조 신설 2016. 6. 3.]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보조금)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 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숙박업자·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2018. 10. 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그 지급한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 9. 25.]

③ 시장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영 제64조의2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 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6. 3. 개정 2018. 10. 11.]

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3.]

제11조(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신설 2013. 9. 25.]

제12조(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진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액

2.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3. 9. 25.]

[제목개정 2020. 10. 8.]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6. 3., 2020. 10. 8.>

1. <삭제 2016. 6. 3.>

2. <삭제 2016. 6. 3.>

② 당연직 위원은 시 관광·건설·보건 관련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 6. 3.> <개정 2018. 10. 11., 2020. 10. 8.>

1. 진주시의회 의원 1명

2. 제11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0. 8.>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진흥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6. 6. 3., 2020. 4. 8., 2020. 10. 8.>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3., 2020. 10. 8.>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3.>

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6. 6. 3, 2018. 10. 11., 2020. 10. 8.>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 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0. 8.]

제15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제17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⑦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9. 25.] <개정 2016. 6. 3.>

제19조(보조금의 관리 등) 제10조 의 보조금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3. 9. 25.] <개정 2014. 12. 26.>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9. 25.][조 변경 2013. 9. 25.]

제21조(대상 업무) ① 제2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관광홍보 및 마케팅사업

8. 관광상품 개발

9.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나 업무를 위탁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 9. 25.> [조 변경 2013. 9. 25.] <개정 2018. 10. 11.>

제2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3. 9.]

제2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 촉진 등 관광 진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자문

3. 관광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0. 8.]

제2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관광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관련 전문가

2. 관광진흥법 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3. 지역 관광발전에 관심있는 시민

4.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10. 8.]

제25조(준용규정)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26조(시행규칙) [조 변경 2013. 9. 25.]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항 이동 2017. 3. 9.>

[제21조에서 이동 2020. 10. 8.]

부칙 <2009.11.10 조례 제9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9.25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9.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1.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8.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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