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276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 에 따른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3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봉화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영 제71조제7항 에 따라 점용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에 한함)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 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01. 04.]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1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01. 04.] <개정 2020. 10. 08.>

제7조(징수의 위임) 봉화군수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05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1.04.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8.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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