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 8.]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276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이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05.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군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60만주로 한다.

⑥ 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의 방법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6.>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6.>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3. 05. 16.>

④ 군수는 공사 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군 예산 업무담당 실장, 건설 업무담당 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13. 05. 1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 11. 16.>

④ 삭제 <2015. 11. 16.>

⑤ 삭제 <2015. 11. 16.>

⑥ 삭제 <2015. 11. 16.>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ㆍ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

10.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개정 2013. 05. 16.>

12. 기타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군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회계규정에 의한다.[조문 개정 2020. 10. 08.]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6. 01.>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16.>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 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삭제 <2015. 11. 16.>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군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군수는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에 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복리후생 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군수의 요청에 의하거나 군과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군에 파견 할 수 있다.

제3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의하여 군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공사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봉화군 공인 조례」 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08. 04 조례 제1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당시 군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

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예외규정) 군수는 공사 최초 설립 시

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⑤(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봉화군개발공사설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 05. 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6.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6. 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08. 조례 제2276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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