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이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05.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960만주로 한다.
⑥ 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의 방법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6.>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05. 16.>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3. 05. 16.>
④ 군수는 공사 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5. 11. 16.>
④ 삭제 <2015. 11. 16.>
⑤ 삭제 <2015. 11. 16.>
⑥ 삭제 <2015. 11. 16.>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
10.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개정 2013. 05. 16.>
12. 기타 법 제2조 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회계규정에 의한다.[조문 개정 2020. 10. 08.]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 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삭제 <2015. 11. 16.>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군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에 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복리후생 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군수의 요청에 의하거나 군과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군에 파견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당시 군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
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예외규정) 군수는 공사 최초 설립 시
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⑤(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봉화군개발공사설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