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8.]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474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제13조의2 에 따라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12. 15.>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8.>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5., 2020. 10. 8.>

1. 당연직 위원 :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10. 8.>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교육지원청 또는 청양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17. 12. 15.>

4. 삭제 <2017. 12. 15.>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2020. 10. 8.>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8.>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8.>

⑤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10. 8.>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복지법시행령」제13조의3 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삭제 <2020. 10. 8.>

③ 삭제 <2020. 10. 8.>

④ 삭제 <2020. 10. 8.>

제10조(수당 등) <삭제 2019. 1. 30.>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12. 15.>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84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5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54.(생략)

[55]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474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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