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8.>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5., 2020. 10. 8.>
1. 당연직 위원 :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10. 8.>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교육지원청 또는 청양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17. 12. 15.>
4. 삭제 <2017. 12. 15.>
④ 제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2020. 10. 8.>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8.>
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8.>
⑤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 12. 15., 2020. 10. 8.>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삭제 <2020. 10. 8.>
③ 삭제 <2020. 10. 8.>
④ 삭제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54.(생략)
[55] 「청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