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0.10. 8.]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04호, 2020.10.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제천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세워 15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주민제안사업 공모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참여

제7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21조 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하여 남녀 어느 한 쪽의 성비가 6할을 넘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 등을 15일 이상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시민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연임한 위원은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신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최소 2년간의 공백기간을 가진 뒤 위원 신청 및 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 및 의견제출

2.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발굴 및 심의·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제천시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위원을 대상으로 4개 분과를 원칙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연구회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한시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분과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분과간사는 분과별 소관부서 직제순의 주무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⑦ 분과간사는 분과위원회 자문에 응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과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 자료 공개) 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등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운영협의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장이 된다.

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관한 의견제출 사항

4.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협의회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읍·면·동장이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지역회의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지명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16조를 준용한다.

⑥ 지역회의는 대표자를 위원회에 추천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2.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

4. 그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운영협의회 및 분과별 토론회, 특수 목적 수행 한시적 분과위원회 회의, 벤치마킹, 현장확인 등에 참석하거나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확인 등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조직기구에 따른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읍면동" 이라 한다), 제천시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에 적극 참여한 부서, 읍면동 및 제천시민

2.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부서, 읍면동 및 제천시민

3.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제안 읍면동 및 제천시민

② 제1항의 포상장은 표창장, 상패,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0) 생략

(31)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을 “전략기획실 예산팀장”으로 한다.

(32)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 생략

(3)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중 “전략기획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4) 내지 (45) 생략

부칙 <조례 제1352호, 2016. 07. 01.>(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8. 06. 29. 조례 제150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산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부서”로 한다.

⑥ ~ ⑭ (생 략)

부칙 <2020. 10. 8.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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