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8.]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09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20. 10. 8.>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10. 8.>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 ·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제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③ 제1항에 의한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3조 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 10. 8.>

2. 각급 학교나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5조(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1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개·재축을 할 수 있으며,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개정 2020. 10. 8.>

부칙 <2020. 10. 8., 조례 제1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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