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0. 10. 8.>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6.>
5."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원인자부담금"이란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6., 2016. 11. 11.>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산업용수"란 관내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공급하는 용수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2. "정수처분"이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급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10. 8.>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개정 2020. 10. 8.>
③ 산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제천시 관내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만 해당한다. <개정 2020. 10. 8.>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 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건물주 동의)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대지경계선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
③ 기존의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공사비와 세대별 분담금을 같이 납부해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 및 세대별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 7. 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있다. <개정 2020. 10. 8.>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에서 규정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주요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 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0. 26.>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2. 7. 13.>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 13.>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 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4. 12. 26.>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6. 11. 11.>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 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공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0. 26.>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閉栓)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사용자의 명의변경 하고자 할 때
6.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7.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기타 시장이 시민편익증진을 목적으로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해 급수설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전 소유자는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1. 급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 및 교체·수선하는 경우
2. 급수시설이 파손되어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
3. 소화전 등 수도관련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15일 이내로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8. 10. 26.]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 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
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 2018. 10. 26.>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26.]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 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8. 10. 26.>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 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
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등의 사유로 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원인 소멸 신청시 구경별요금을 일괄하여 징수한다.
③ 구경별요금은 별표5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
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
③ 제2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 m/m까지 6,000원- 급수관 구경 40 m/m이상 1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 m/m까지 20,000원- 급수관구경 40 m/m이상 40,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 m/m까지 20,000원- 급수관 구경 40 m/m이상 40,000원
4. 제30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검사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개정 2014. 12. 26.>
5. <개정 2014. 12. 26.> <삭제 2020. 10. 8.>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2. 상수도 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3.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경우
4.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5.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일부 <개정 2019. 08. 02.>
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7.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개정 2016. 11. 11.>
9.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 <신설 2012. 7. 13.>
10.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신설 2019. 08. 02.>
11. 그 밖에 공익상 (소방용수, 사업용수, 비상급수,재난지역 등)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10. 26.,2019. 08. 02.>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범위,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 면적 56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3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수도사용자 등의 요청으로 이를 해제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요금을 징수한 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결과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0. 10. 8.>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고·고의 또는 부주의로 수도관을 손괴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및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3. 급수를 도용한 자
4. 급수장치를 훼손 및 무단철거, 변경한 자
5. 급수 종별과 상이하게 사용하는 자
6. 사설 소화전 무단사용한 자
② 제1항의 처분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0. 26.>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허가, 지
정 등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록, 지정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2-1의 업종별 요율과 별표 5의 구경별 요금은 2015년 3월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