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20.10. 8.]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921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과 조례·규칙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법령등에서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신설 2020. 02. 21.>

5.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0. 02. 21.>

6. "청년"이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의 정의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10. 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0. 02. 2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의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법령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인재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2. 21.>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등) ① 시장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2. 21.>

제8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등) ①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02. 21.>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02. 21.>

②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02. 21.>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하게 구성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02. 21., 2020. 10. 8.>

⑤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시의원·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하거나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시장은 위원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에게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2. 21.>

⑨ 위원회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신설 2020. 02. 21.>

제10조(위원장의 선임 및 직무)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0. 8.>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 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정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2. 21.>

1.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기타 위원회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으며 회의 자료는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장이 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관계법령등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간사 등 제안자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의결로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과 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청렴서약서 작성)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③ 원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④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⑥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⑦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⑧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⑨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⑩ 원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⑪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⑫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⑬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6>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7>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8>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9>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0>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협의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1>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2>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3>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4>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6> 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7> 원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8>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29>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0>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1>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2>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3>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4>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5>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6>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7>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8> 원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9>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0>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1>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2>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3>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5>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6>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7>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8> 원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9>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0>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1>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2>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3>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4> 원주시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0호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6>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7>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9>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0>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1>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2>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3>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4> 원주시 안전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5>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6>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7> 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8>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69>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0>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1>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2>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3>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4>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5>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6>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7>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8>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9>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0>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1>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2>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3>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4>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5>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6>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7>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8>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89>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0>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1>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2>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3>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4>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5>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6>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7>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8>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99>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0> 원주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1>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2>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3> 원주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4>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5>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6> 원주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7> 원주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8> 원주시 정신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2020. 02. 21.,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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