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20. 9.2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815호, 2020.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내용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창업 지원) ①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활동(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상하수도·통신망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입지 및 입주 지원) ① 시장은 기업 입주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관련 시설을 확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다수의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모집이나 시설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시설 및 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금 지원) 시장은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고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확장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여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제9조 에 따른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규창업이나 기존 관내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으로 하며, 지급기간은 등록 또는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3년까지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기업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10인을 초과한 경우 초과1인당 6개월까지 월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시설보조금은 해당기업의 투자금액 및 고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지원하며, 시설보조금 사용은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이전 또는 신설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토지 등을 계약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 완료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시책 등의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업의 본사 및 투자유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 지원시책

2.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6조(인력파견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우수기업 포상)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기업유치 포상)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다른 조례의 준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10. 11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292호>(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2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0. 9. 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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