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 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61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 31.>

제3조(세입)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 31.]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7. 1. 31.>

②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1. 31.]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2. 12. 31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8. 조례 제2161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

②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③ 「동두천시 도시계획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④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를 같은 조의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⑤~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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