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 4. 13, 2010. 3. 15.,2018. 1. 8.〉
2.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7. 4. 13〉
3. "대하(貸下)"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 8.>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법 제82조 및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7. 4. 13, 2010. 3. 15〉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신설 2007. 4. 13.,2018. 1. 8.〉
1.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7. 4. 1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7. 4. 13〉
3.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07. 4. 13〉
4. 식품위생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07. 4. 13〉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0. 3. 15.>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설 2007. 4. 13.〉 <개정 2010. 3. 15.,2018. 1. 8.,2019. 11. 25.>
9. 그 밖에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11. 2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6. 11. 6,2020. 10. 8.〉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8.>
③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4. 11.,2019. 11. 25.>
④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8. 1. 8.>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8. 1. 8.>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8. 1. 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 1. 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8.>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8.>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 1. 8.>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위생과장〈개정 2007. 10. 9, 2007. 11. 15, 2015. 5. 2.〉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8.>
② 시장은 제6조제3항 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하한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8.>
③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1. 8.>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예치·관리”를“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농업축산위생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⑨~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