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0. 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61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2018.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7. 4. 13, 2010. 3. 15.,2018. 1. 8.〉

2. "위생관리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7. 4. 13〉

3. "대하(貸下)"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 8.>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7. 4. 13, 2010. 3. 15〉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신설 2007. 4. 13.,2018. 1. 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1. 8.>

1.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7. 4. 13〉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개정 2007. 4. 13〉

3.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개정 2007. 4. 13〉

4. 식품위생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07. 4. 13〉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0. 3. 15.>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설 2007. 4. 13.〉 <개정 2010. 3. 15.,2018. 1. 8.,2019. 11. 25.>

9. 그 밖에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11. 25.>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6. 11. 6,2020. 10. 8.〉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8.>

③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4. 11.,2019. 11. 25.>

④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8. 1. 8.>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8. 1. 8.>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8. 1. 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 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 1. 8.>

제9조(회의 및 수당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8.>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8.>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8. 1. 8.>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축산위생과장〈개정 2007. 10. 9, 2007. 11. 15, 2015. 5. 2.〉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8.>

제12조(융자등) ① 시장은 제2조 제1호의 대상자중 제5조 제1호의 융자사업에 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 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3항 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하한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8.>

③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 1. 8.>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2018. 1. 8.>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10. 15. 조례 제110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1. 6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예치·관리”를“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부칙〈2007. 4. 13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 9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07. 11. 15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2010. 3. 15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 조례 제1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 ·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2015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농업축산위생과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부칙 <조례 제1856호, 2016.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2018.1. 8.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9. 11.25. 조례 제2097호>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9. 11.25. 조례 제2095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⑨~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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