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두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 31.>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 1. 31.>
5.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7. 1. 31.>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운용자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17. 9.25.,2020. 10. 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7. 9.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1. 3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두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2017. 9.1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7. 9.25.>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