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0. 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61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2조(기금의 재원)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두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 31.>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 1. 31.>

5. 일반회계 출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개정 2017. 1. 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25>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9.25.>

② 기금은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운용자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2017. 9.25.,2020. 10. 8.>

제5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7. 9.2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1. 31.>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 31.>

② 위원회는 동두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2017. 9.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17. 9.25.>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9. 23.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5.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동두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로 한다.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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