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디자인계획"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을 위한 계획으로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경관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2. "공공기관"이란 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에 따라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과 구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 시설물, 구조물, 건축물, 야간경관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2020. 10. 8.>
4.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5. "경관디자인 협정"이란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을 말한다. <개정 2016. 5. 20.>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디자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가 차별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2020. 10. 8.>
③ 구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1. 경관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방침
2. 경관디자인의 분야·권역별 및 지역·가로별 구축·관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4. 경관디자인 관련 사업선정 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제시
5. 경관디자인 관련 건축물(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형태, 입면, 색채계획
6. 중·장기적 경관디자인 시책의 추진체계
7. 그 밖에 경관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경관디자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22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5. 20., 2020. 10. 8.>
② 제1항에 따른 야간경관계획은 제5조 에 따른 경관디자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0.>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분야·권역별 및 지역·가로별 구축·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안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관디자인 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디자인 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디자인계획과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부합 여부
5. 경관디자인 관리 및 실천방안의 적합성 여부 <개정 2016. 5. 20.>
6.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적 추진방안의 적정성 여부
7. 경관디자인 현황 종합분석도(1/25,000) <개정 2016. 5. 20.>
8. 경관디자인 기본구상도(1/5,000)
9. 경관디자인 계획도(1/5,000) 및 경관디자인 시뮬레이션 <2016. 5. 20.>
10. 그 밖에 경관디자인계획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5. 20.>
③ 영 제2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경관디자인계획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 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5. 20.>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은 「행정절차법」제38조의4 및 제3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20.>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에 관한 사업
3.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4.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5. 공업지역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2. 사업의 관리·운영 계획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의 기대효과
5. 연차별 집행계획
②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20., 2020. 10. 8.>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5. 20.>
⑤ 위원의 임기는 사업 완료 시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 5. 20.>
③ 삭제 <2016. 5. 20.>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개정 2016. 5. 20.>
2.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3. 사업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 5. 20.>
4.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디자인 사업 <개정 2016. 5. 20.>
5.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디자인 사업 <개정 2016. 5. 20.>
1.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 운영 관련 조직과 위원의 임기
2. 협정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3. 협정 관련 도서
4. 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5. 협정체결자 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이전 또는 설정 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디자인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협정운영회 회의록
3. 그 밖에 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및 승계 동의서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 사업명
2. 경관디자인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계획
5. 사업의 유지관리계획
6.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관련 도서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디자인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구청장의 인·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는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부분의 건축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0., 2020. 10. 8.>
② 위원회는 영 제24조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디자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5. 20.>
2.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경관디자인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6. 5. 20.>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6. 5. 20.>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 5. 20.>
③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 5. 20.>
1.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 5. 20.>
3. 별표의 경관디자인 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5. 20.>
4.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5. 20.>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신설 2016. 5. 20.>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신설 2016. 5. 20.>
3.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신설 2016. 5. 20.>
⑤ 삭제 <2016. 5.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0.>
1. 구의원
2. 경관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디자인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5. 20., 2020. 10. 8.>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0.>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