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0.10. 8.]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133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에 따라 울산고래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 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개정 2013·5·31><삭제 2014·4·30>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울산고래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울산고래축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3.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재단의 재산 등) ① 재단의 재산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출연을 원하는 기업·단체·개인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검사, 승인 등) ① 구청장은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4·30>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3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20. 10. 8.>

제14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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