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0. 8.]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249호, 2020.10.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산광역시동구지부(이하"문고지부"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

2. 독서 상담 및 자문

3. 국민도서 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승인을 얻은 사업<개정. 2020. 10. 08.>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이상

3. 그 밖에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이상<개정. 2020. 10. 08.>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보조금의 예산편성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08.>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회장은 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 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의 전반에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이 별도로 정한 것을 준용한다.

③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산광역시 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9호, 2020. 10. 08.>(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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