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주민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개정 2013. 11. 07.>
4.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개정 2013. 11. 07.>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써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간행물, 음반 등을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 내에 갖추어 둔 자료 등을 복사·인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과 회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시 회원증 제작에 필요한 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1. 07.>
5. "연체료"라 함은 대출기간 내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이용자로부터 대출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자료정리비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시 자료구입비 외 도서관 자료로 보관되기까지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11. 07.>
7.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수강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11. 07.>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07.>
1. 삭 제 <2015. 9. 17>
2. 삭 제 <2015. 9. 17>
3. 삭 제 <2015. 9. 17>
② 도서의 정리 및 시설물 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07. 2015. 9. 17>
1.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5. 9. 17>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신설 2015. 9 .17>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 11. 07.>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11. 07.>
2.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3. 11. 07.>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11. 07.>
② 제1항에 따라 대출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발급받은 회원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 11. 07.>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같이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출기한 1회 연체 - 연체한 일수
2. 대출기한 2회 연체 - 연체한 일수에 10일을 추가한 일수
3. 대출기한 3회 이상 연체 - 연체한 일수에 30일을 추가한 일수
② 대출정지를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체기간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연체료는 별표4와 같다. 이 경우, 연체료의 상한은 대출자료 시가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3. 11. 07.>
③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7.>
④ 제3항에 의한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시 별도의 자료 정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정리 비용은 별표5의 범위에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7.>
② 문화교실 수강료는 별표6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1. 0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수수료 및 수강료는 사용 및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비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 <개정 2013. 11. 07.>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개정 2013. 11. 07.>
2.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개정 2013. 11. 07.>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3. 11. 07.>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수료·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08.>
1.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
3. 사용 개시일에 사용포기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7과 같이 반환한다.
1. 삭제 <2013. 11. 07.>
2. 삭제 <2013. 11. 07.>
3. 삭제 <2013. 11. 07.>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3. 11. 07.>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3. 11. 07.>
4.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11. 07.>
② 제10조 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07.>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07.>
③ 구청장은 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매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07.>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3. 11. 07.>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운영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1. 07.>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0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7.>
② 수탁자는 제17조제3항 에 따른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공유재산은 도서관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7.>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11. 0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07.>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 11. 0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1. 0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07.>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1. 07.> <본조제목개정 2013. 11. 07.>
② 위원은 관장, 구의회의원,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청의 도서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 11. 0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0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3. 1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수료·수강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④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