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 관리 조례

[시행 2020. 9.23.] [경기도여주시조례 제853호, 2020.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및 제4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에서 위임된 여주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자연의 훼손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 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란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자연휴식지 안에서 각종 개발 및 보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자연 휴식지의 개발 및 보전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 운영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한다.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휴식 공간 등으로 이용한다.

3. 생태적 수용력을 감안한 시설을 설치한다.

4. 자연환경과 조화된 모범적인 정주권 형성을 위하여 생태마을의 개념을 도입한다.

제7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지역의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호 및 영 제3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구역·지정 목적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 등은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자연휴식지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법령 그 밖에 관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 09. 23.>

제11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8. 자연휴식지내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두고 있는 사람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제12조(입장 등) ①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를 파는 곳에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 후 입장시켜야 하며, 그 밖에 이용료의 징수·이용권의 유효기간 및 이용료의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해당 자연휴식지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서식은 시장이 해당 자연휴식지의 실정에 맞추어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가능한 표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인, 어린이·청소년·학생·군인, 개인 및 단체의 구분을 표시

2.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경구 또는 표어 등을 기재

3.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

제13조(이용료의 반환)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일부개정 2020. 09. 23.>

제14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가 가능한 재활용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 사용방안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자연휴식지 안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에게는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이용객 안전대책) 시장은 자연휴식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휴식지 입구 및 주요 위험예상지역 등에 이용객이 준수하여야 할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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