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포상 조례

[시행 2020. 9.23.] [경기도여주시조례 제853호, 2020. 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우수행정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일부개정 2020.09.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자랑스러운 여주인상) ①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시민 또는 시 출향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속적인 지역발전 및 봉사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2. 시의 명예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 경우

3. 희생정신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 각종 주요 행사 참석요청, 각종 교육훈련 강사 초빙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의2(우수행정상) 우수행정상 포상은 여주시 소속 부서 및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신설 2017.12.20.〉

1.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의2 에 따라 선발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12.20.〉

제10조(포상절차) ① 시의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담당 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대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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