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7.]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562호, 2020.10.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 및 제12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8.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또는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는 등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창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창녕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창녕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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