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 7.]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562호, 2020.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7.>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에 따라 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0. 7.>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7.>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0. 10. 7.]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목개정 2020. 10. 7.]

제5조(실무분과)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이하"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7.>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목개정 2020. 10. 7.]

제6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제목개정 2020. 10. 7.]

제7조(위원의 공개)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0. 10. 7.]

제10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무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간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제목개정 2020. 10. 7.]

[제11조에서 이동 <2020. 10. 7.> ]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10. 7.> ]

제12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제13조에서 이동 <2020. 10. 7.> ]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0. 7.>

[제14조에서 이동 <2020. 7. 1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2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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